담배연기와 음식 냄새 등의 악취로 발생하던 아파트 거주자들 간의 분쟁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동주택 인접 가구의 부엌과 욕실 등에서 발생한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시공하거나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