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27일자 18면에 게재된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업소' 버젓이 문열어" 제하의 기사중 '장안구 영업정지 업소 불법영업 … '은 영업정지기간이 아니며, '팔달구의 영업정지 업소'는 현재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정지가 보류된 업소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