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구성 결의안 발의
13인 이내 6개월 활동
제도적 장치마련 다짐
인천시의회가 제자리 걸음인 지역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인천일보 8월13일자>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포괄적 안전 관리에 대한 상황 인식 마련을 위해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안전관리 특위를 통해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인천시의 안전관리 정책·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극장, 백화점, 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한다.

대표 발의한 신영은(새·남동2) 의원은 "세월호 참사 등 끊이지 않는 대형 사건·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13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2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통과 후 인천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비롯해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위 활동이 이뤄진다.

앞서 앞서 박승희 시의원은 의원 20명의 동의를 받아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SK석유화학조사특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역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오는 22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18회 정례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특위가 구성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