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조성 관련 등 검토
인천시의회 제217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인천시 집행부가 조례안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레 일부 개정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인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 '인천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인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내놨다.

이 중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도시 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은 기존 '인천시 국제자문관 등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해 상호 연계하도록 했다.

이에 국제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자매·우호도시의 선정 운영, 해외 국제자문관, 국제고문 운영,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등 유치·지원, 인천시 국제도시조성촉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이뤄진다.

공공도서관 육성 조례는 명칭 변경을 주로 다룬다.

시는 기존 한국도서관협회와의 명칭 유사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 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바꾼다. 보조금 지급 때 쓰이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만 수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24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기에 회의 운영과 참여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조레안에 담았다.

특히 관심이 큰 인천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 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융자 규모의 적정 여부 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