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위, 인천·서울 인하요구 거부 … t당 170원 유지
앞으로 2년간 물이용부담금이 현행 t당 170원으로 동결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제64회 위원회를 열고 2015·20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승인하고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년에 한 차례 조정할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납입률을 정하는 자리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은 앞으로도 물 사용량에 비례해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인천시와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위원회가 이미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팔당호 수질 개선의 효과가 적다는 등을 인하의 근거로 댔다.

한강 상류 지역인 경기도는 인상을 주장했으며 충청도와 강원도는 동결을 제안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t당 80원에서 시작해 2011년 170원으로 12년 만에 배 이상 올랐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들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기금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오염총량 관리 ▲기타수질 개선지원금으로 쓰겠다는 2015년 기금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서울·인천시 부시장, 경기·강원·충북도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