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우려하는 사전투표지 분실과 사전투표의 투표 비밀 침해 가능성은 있을 수 없으며, 투표용지 은닉은 범죄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인의 참관하에 등기우편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되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은 없고, 배송받은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정당추천 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되고 투입된 우편투표함은 선관위 직원의 24시간 철저한 보관 관리와 경비경찰의 순찰관리하에 보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가 있고,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일련번호 등을 QR코드화 한 이유는 개인들이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 그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사전투표소에서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