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경력 게제·비방 성명서 유포 등 위법사실' 무더기 적발
6·4지방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고소·고발도 늘고 있는 것.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이란 허위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새누리당 이도재 후보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우섭 남구청장 후보와 선거사무원 A씨, 이를 도운 남구 간부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자신의 선거사무원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실력 행사로 은폐한 최백규 후보는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음성 파일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넨 자료를 근거로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상운 강화군수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무공천하자 무소속 출마한 유천호, 이상복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2조에 따라 군수후보 등록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미루다 인천시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미뤘고 다시 강화군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강화군선관위도 새누리당으로부터 무소속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경선결과보고를 받지 못한 만큼 이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안경수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31일 이본수 인천시교육감 후보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고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본수 후보 선거사무원이 선거공약서와 함께 경로당 노인들에게 교호순번제 투표용지 샘플을 보여주며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4명의 후보들 중 이본수 후보에 선거도장을 찍은 교호순번제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지지를 홍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본수 후보측 관계자는 "해당 경로당에 배포된 이유는 한 어르신이 갖고 싶다고 해 선거운동원이 나눠준 것 뿐"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불법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논란이 된 문서를 전부 수거하고, 새로운 선거방식을 설명해주는 선거운동은 중단하겠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