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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신고의 보편화한 방법은 112를 통한 긴급요청이다. 사람들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시시비비가 발생하면 긴급전화인 112로 신고한다. 이처럼 112신고는 삶의 전 영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현대 문명의 이동통신 수단인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과 비례해 허위·장난전화에 의한 112신고도 증가일로에 있다.

그러나 112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에 의한 허위·장난신고는 동 시간대에 선량한 주민들의 긴급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단순 해프닝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허위·장난 112신고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지역과 내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다. 치명적 바이러스로 되돌아 올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37조상 '위계에 의한 공무직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3년도 개정·시행중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2호, 3호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다.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증가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112는 범죄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전화이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 없다. 곧 국민과 국가공권력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최근 허위 신고전화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3월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지하철 영등포역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20대, 방범순찰대, 112타격대 등 경찰 150명을 즉시 출동시켰다. 그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와 철도경찰(공안) 등 총 20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폭파협박범을 검거하기 위해 공중전화 지문감식, 위치추적과 CCTV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후 7시50분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 용의자 A(43)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풀이로 장난으로 전화한 사실로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가 하루 평균 870여건(연간 1만여 건)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허위·장난신고로 처벌된 경우는 약 15% 정도인데 비해 미국과 유럽 국가 등에서는 긴급전화에 대한 허위·장난전화는 중대범죄로 간주해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 911은 징역 1년 이상 3년형 이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285만원)의 벌금형에,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112 허위·장난신고 예방을 위해 읍면 단위별 각종 회의와 행사 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실 등을 활용해 홍보전단을 제작·배포해 112의 중요성과 허위·장난신고 때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고 있다.

/김원섭 양평경찰서 생활안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