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하 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

경찰청은 얼마 전 매년 늘어나는 횡단보도 사망사고와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지선 침범과 꼬리물기 위반'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루 적발된 건수만 1622건(교통방해, 끼어들기, 신호위반, 횡단방해 등)이었다.
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없는 무리한 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고육지책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단속 대상인 유형과 처벌 내용은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교차로가 이미 정체된 상태에서 녹색신호라고 진입해 다른 차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교차로 내에 정지 혹은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를 비집고 끼어드는 행위 등이다. 위반 운전자에게 최고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벌을 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지선 침범과 꼬리물기 안 하기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을 횡단보도 앞에 설치해 시각적인 경각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과 신호등에 숫자를 표시해 신호가 언제 바뀔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 등의 시설보완이 요구된다.
운전자들도 경찰관의 현장 존재 유무에 따라 운전했던 습성을 버리고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과 교차로에서 차량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지선 침범과 꼬리물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터이다.
/양승하 남동경찰서 경리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