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경기도의원 도내 작업장 임금실태 분석
72곳 중 33곳 평균 월급 30만원 이하 지급
최저 3만~최고 100만원 '격차 30배' 형평성 위배돼


'장애노동자 1인 월 평균 임금이 3만원?'

도내 장애인 작업장 장애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주·군포2) 의원은 1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장애인작업장(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등)의 장애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분석한 결과, 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여만원까지 사업장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장애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내 전체 장애인작업장 72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33곳의 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월 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양시 어울림작업장의 경우 노동장애인 13명의 월평균 임금액이 3만원에 불과하며,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타의 경우 노동장애인 43명의 월평균임금이 3만2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업장인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의 경우 노동장애인 43명의 월평균임금이 101만원,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노동장애인 45명의 월평균임금이 101만원 등으로 나타나 도내 각 장애작업장의 노동장애인 임금수준의 격차가 30배 이상으로 나타났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장애인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도 한참 모자라 임금 착취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동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되어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법위반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각 장애인사업장에 따라 임금격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