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서 이성만 의장 직권상정 …"특정단체 특혜"비판 여론

인천시의회가 자생단체 지원 조례를 직권 상정으로 전격 처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조례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매년 새마을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발의된 지난 6월 이후 시의회는 조례 처리를 두고 새마을조직과 타 단체의 형평성 논란을 겪은 끝에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안건 상정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안건을 확정하는 관례를 깨고 이성만 의장의 직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 것이다.

강병수(정·부평 3)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례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의장에게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의원과 협의를 거치는 게 열린 의정을 구현한다는 시의회의 취지와 걸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의장은 "일부 의원과 협의했으며 보류 안건을 상정했기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이 안건은 갑자기 상정된 것도 아니고 직권 남용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시의회는 결국 투표 끝에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특정 단체의 이름이 명시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조직 등 각 사회단체를 지원해 왔다.

이미 지원 근거가 있다보니 새마을조직만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더구나 시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직접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 조례에 반대해 왔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도 이날 본회의장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연대 회원과 이 의장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조례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강행처리에 따른 책임은 이 의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에 찬성한 의원들을 지방선거 낙선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시의회가 제정할 타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상정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