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 투고 ▧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소방관서에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마다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과 안전복지를 위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운영도 강화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소방방재청의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4월1일을 기점으로 전국 소방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첫째 대상별 지원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둘째 PL법(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보상제도 안내, 셋째 해당 자치구,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 협조공문 통보, 넷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개선사업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는 남동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 일환으로 관내 화재로 인해 주거주택의 방과 거실, 가재도구가 소실된 노부모 가정을 방문해 쌀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계층과 화재취약계층인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등 5곳에 대한 주거개선사업을 벌여 화재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추진 사항들은 화재사고 등의 발생 시 인명과 재산 손실, 피해규모 앞에 좌절과 절망감에 있는 피해주민을 효율적으로 돕는 방안이다. 더 나아가 선진국의 화재피해자 지원관련 법령 및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피해주민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때이다.

/허선집 남동소방서 지휘조사팀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