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임금체불 방지
IFEZ, 근로자 임금관련 감독관·감리자 합동조사
조달청, 자금조달 지원 … 각종 업체 등 지급 예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조달청 등 각종 공사 발주기관들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송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공사 관리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전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는 9곳에 112억2546만여 원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오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과 자재납품업체 등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성대금이 지급됐는데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인천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감독관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조사해 임금 지급 지연과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조달청도 추석 연휴 기간에 앞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66개,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 6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추석 전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10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지만,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