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조리 예방책...신고포상금제 운영

인천항만공사(IPA)가 불법 하도급 방지에 나선다.

IPA는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IPA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9일 밝혔다.

이번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는 부실 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IPA는 최근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관련 운영지침 제정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심의위원회는 신고가 있을 때 구성되고,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인 이내로 꾸려져 심의를 맡게 된다.

신고 접수시 조사 대상은 IPA가 발주하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IPA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영업정지·과징금·벌금 처분을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는 IPA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을 통해 신고하거나 IPA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I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 공사를 초래하거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 그동안 현장에서 벌어졌던 각종 건설 부조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건설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경기자 lotto@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