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열악'경영난 가중 …'해외파견미끼'범죄 표적도
부상 당하면 치료비·일당 이중고 … 업체"근무 불량"불만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시에 신고된 인력사무소는 416곳이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인력사무소는 43개, 사설 유료 사무소는 373개다.

2011년엔 404개로 1년 동안 12곳의 인력사무소가 늘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선 인천엔 수요에 비해 인력사무소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부평구 부평역 인근 한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엔 인력사무소 수가 많아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업체는 각자 규정도 제멋대로고 그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불황이고 건설업도 힘든 형편에서 업체 수만 많다 보니 예전보다 소개료가 줄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곳도 많다"며 "요즘 인력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경험이 필요한 미장·할석(돌 마름질 작업) 기술자를 찾는 문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시에 신고된 인력사무소는 지난해보다 8곳 업체 줄어 408곳이다.

무료 시설(41곳)이 2곳 줄었고, 유료 인력사무소(367곳) 6곳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84개로 가장 많고, 남동구(71곳), 서구(66곳), 남구(66곳), 계양구(46곳) 순이다.

인천에만 400개가 넘는 인력사무소가 있을 정도로 인력 관련 시장이 커졌지만, 정작 작업환경이나 업체들의 대접은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계양구내 한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조모(45)씨는 지난달 현장에서 팔을 다쳤다.

철근을 옮기다 오른쪽 손등을 긁혀 15바늘을 꿰맸다.

의사는 조씨에게 일을 잠시 쉬라고 권유했지만,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조씨는 "업체에서 병원에 다녀오라며 3만원을 건넸는데 치료에만 10만원 넘게 들었다"며 "회사원처럼 유급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쉬면 바로 그날 일당이 없어 아파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만난 이모(26)씨는 지난달 부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못에 발이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안전화에 안전모까지 갖추고 일했는데도 다쳤다"며 "회사에서는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부담을 꺼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태"라며 "현장 사람들이 그들에게 짜증을 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시간수당을 주지 않는 등 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을 정도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참고 넘어가기 일쑤다.

이런 노동자들을 노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불법으로 근로자 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 수수료를 챙긴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외 인력 파견 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구에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300명을 모집해 비자 발급 등의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일용직 노동자만큼이나 사람을 구하는 업체에서도 불만을 제기한다.

남동구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어쩔 수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일손이 급한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인부를 써야 하는데, 일을 시키다 보면 점심시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등 근무 상태가 좋지 않다"며 "또 이들 가운데 경력이 없는 경우 업무 파악을 못해 하루종일 놀리다가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동구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인부들의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많아 예전처럼 인부를 매일 뽑기보다는 계약처럼 매번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골라 연락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인천고용센터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 위험성이 가장 높은 이들이지만, 정작 실업급여를 받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인데, 대부분 이 기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도 사회보험 대상이라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일급에서 제외하는데, 이 돈도 아까워 일용직 근무자 중 일부는 '보험을 안 들고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묻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원진·노기태인턴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