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사업 취소·경제자유구역 해지"요구
사업자"소송 벌어지면 3년간 개발 행위 못해"
시"이달말 출자대책 발표"기존 입장 되풀이
사업자"소송 벌어지면 3년간 개발 행위 못해"
시"이달말 출자대책 발표"기존 입장 되풀이
무산 위기에 처한 에잇시티 사업을 두고 인천시와 사업자,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취소와 함께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할 것을 주장했고, 에잇시티㈜는 사업 무산으로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시를 압박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317조 원짜리 사업이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용유·무의 토지주협의회와 주민토지주생존권회복위원회 등 주민 30여 명은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잇시티 사업 취소 및 경제자유구역 해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동안 시가 주민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닌 개발업자에게 동조하는 정책을 폈다"며 "주민이 죽고 재산이 경매 처분되고 있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주민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개발업자를 대변하며 증자 기한을 연장하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우리의 시장이라 볼 수 없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경제자유구역 해지 ▲시-에잇시티㈜의 기본협약 파기 및 괴문서 관련자 고발 ▲용유·무의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보상 대책 마련 ▲향후 개발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에잇시티㈜는 '용유·무의 기본협약 해지 시 대안 주장의 허구성'과 '대국민 안내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협약 해지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향후 3년 간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31장 분량의 이 문서는 기본협약이 해지될 경우 우려되는 점과 시의 협약 위반 사항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달 안으로 땅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한 뒤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묵묵부답'이다. 당초 알려진대로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에잇시티㈜의 출자에 대해서도 "이 달 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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