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매각 중과세'따라 내년 3월부터 부과 … 경제구역 개발 차질 불가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가 내년 3월부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법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의 약 30%를 중과할 수 있는 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2005년 12월31일 기업들의 토지 투기 억제와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자 법인세법 제55조 2항(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을 근거로 중과세를 신설해 2007년 1월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5월21일 법 개정을 통해 지난 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다 올해 1월1일 중과세 부과 규정이 부활됐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선 NSIC가 올해 1월31일 자로 인천시에 되판 송도국제업무단지(1·3공구) 내 주상복합용지(B1블록)와 오피스용지(3필지)가 대상이 된다. 내년 3월 말에 약 43억원의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땅은 2005년 12월 NSIC가 시로부터 취득한 이후 감사원의 지적으로 2010년 4월30일 시에서 원가(원 토지대금+세금+금융비용)로 재매입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토지사용을 못하다 올해 1월 말 401억원에 시가 매입했다.

문제는 이 토지만이 아니다. 앞으로 NSIC가 시로부터 사들인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16개 블록 17만4900㎡의 상업·업무 용지를 매각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약 1000억원 이상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 6·8공구를 비롯해 영종지구 내 용유·무의 개발지,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단지 등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상업·업무용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세금에 발목 잡혀 차질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NSIC는 최근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주 전달했다.

이에 대해 NSIC 관계자는 "시의 감독으로 투기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는데다 단계별·순차적으로 개발 중인 미개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규정에 의해 토지 양도 시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새로운 투자 유치는 물론, 개발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막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