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법률 검토 중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사업 해외 투자자인 캠핀스키 컨소시엄(Kempinski Consortium·이하 K-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잇시티 신규 증자에 현물을 출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28일 오후 5시 ㈜에잇시티 수잔조 대표 등이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서류에는 신규 자본금 증자 참여자인 K-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사업지 내 약 5000만달러(한화 550억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잇시티는 인천경제청이 정한 기간 내에 출자가 이뤄진 만큼, 인천시를 대리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와 K-컨소시엄은 신규 증자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K-컨소시엄 측이 4000만달러의 현금을 외국인 직접투자(FDI) 형태로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현물출자'라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1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K-컨소시엄의 레또 위트버 회장 간에 합의한 '사업정상화 방안 합의문'에는 6월30일 이전에 4000만달러(한화 44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가 K-컨소시엄이 제시한 현물출자가 신규 증자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선 K-컨소시엄의 현물출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고, 7월 초에 앞으로 사업 방향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잇시티 측은 "K-컨소시엄의 현물출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내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했다"며 "지난 6월27일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간에 합의 하에 작성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 신규 증자를 위한 추가 주주간 협약서' 제3항을 보면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