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농어촌공사, 7월 매매계약 체결 예정
9월 완료 … 기반시설 착공·투자유치 가능
9월 완료 … 기반시설 착공·투자유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동안 힘겨루기를 해 온 청라국제도시 내 인천하이테크파크(이하 IHP) 토지보상문제가 해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IHP 내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돼 첨단 부품소재 관련 연구개발(R&D) 중심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31일 토지 소유주인 LH와 농어촌공사 간에 IHP 부지 토지매매계약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서는 IHP 내 농어촌공사 소유 56만3000㎡의 터를 LH 측이 취득원가에 이자, 제세금, 관리비 등을 합산해 토지원가를 산정하고, 300억원(추정치) 규모의 청라국제도시 내 친환경복합단지(화훼단지) 공공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LH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대로 토지원가를 산정할 경우 3.3㎡ 당 38만1000원으로, LH가 농어촌공사에 보상할 토지가격은 약 108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오는 7월 농어촌공사의 이사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토지보상을 끝내기로 했다.
LH는 올해 말부터 IHP 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IHP 내 113만2000㎡ 터는 2011년 8월1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전부터 LH와 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LH는 토지원가를,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가격을 내세웠다.
토지보상을 놓고 양 기관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까지 중재에 나섰다.
이 논란은 2008년 6월11일 시작돼 지난해 11월14일 마무리됐다.
지경부가 나서 IHP 토지 원가매각 대원칙에 합의하고, 청라국제도시 북측 화훼단지 기반시설 비용은 양 기관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하면서 토지보상 논란은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만 거듭해 온 IHP 토지보상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다행"이라며 "내년 기반시설공사 시작과 더불어 기업유치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airin@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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