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대부분 지급심의·처벌규정 결여

인천시와 지역 10개 군·구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절한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원 한도나 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사용 내역 공개 등 심의 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시와 군·구는 보조급 지급단체를 선정할 때 지원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남구, 동구, 중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가동했고, 나머지 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를 선정했다.

옹진군을 제외한 시와 나머지 9개 군·구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옹진군은 조례를 통해 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지원 단체가 횡령 등 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갖춘 곳은 계양구 뿐이었다. 서구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고, 나머지 시와 군·구 8곳은 선택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단체나 개인을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보조금 세부 사용 내역도 지원 규모 등 단순 정보 차원에서 공개되고 있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밖에도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단체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힐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권고가 내려올 경우 조례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