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의사 밝혀
선관위"평등원칙 침해아냐"
선관위"평등원칙 침해아냐"
포천·연천지역구 무소속 최병훈 후보는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경기북부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 주최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본인을 제외시켰다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최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유도해야 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에 따른 선정을 지난달 12, 13일 양일간 조사한 모 지방일간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미만으로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토론 후보에 제외시킨 것은 평등 원칙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출마 후보로서 포천·연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보다 많이 알려 왔으며, 지난달 29일부터 공식 선거 유세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높여 왔는데도 불구, 23일 전 단 한차례의 모 일간지 여론조사 발표를 토대로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 후보는 "3일 오전 방송토론회 녹화와 8일 유권자들에게 방영하는 것은 토론회에 제외된 후보로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토론회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5 이상인 후보자만 대상으로 초청했으며, 제외된 후보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률은 어는 누구보다 법률을 전공한 최 후보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 침해'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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