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투표 인증샷 게재 등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표일에도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 인증 샷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4·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의 마감일을 기존 11일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했다.

/신상학기자 jshin0205@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