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 휴양, 놀이를 위해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시설을 공원이라 한다. 이런 취지에 맞게 공원에 가보면,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나 정자 등이 있으며 곳곳에 나무와 잔디들로 풍경은 평화로워 보인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안 보이는 곳에 삼삼오오 모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이고 과자나 술을 구해와서 정자 등에 앉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일들이 빈번하다. 그런데도 어른들도 예전과 다르게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가 두려워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다.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부재로 인해 밤이 되면 공원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된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공원에 가 보면 곳곳에 술병과 과자 봉지, 종이컵 등이 널브러져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출동해도, 어두운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 가버린다.
자치단체는 지금에라도 공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설관리인을 두고 자원봉사단의 결성이나 주변 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야간에 수시로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을 돌며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비행과 탈선을 하는 청소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김도현 강화경찰서 심도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