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5월4일자 19면 '분식점 무허가 영업 8개월간 몰랐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 해당 분식집 주인은 '학교 경비직원의 어머니'가 아니고 '학교 경비 용역업체 직원의 부인'이며, 또 이 분식집의 '무허가 영업 기간 8개월'은 '현 주인의 무신고 영업기간 2개월'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