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4월 13일자 19면 '전기충격기 제압, 경찰 과실인가' 제하 기사 중 '법원이 유가족의 손해배상에 무게를 두고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재판에 참석한 경찰관의 얘기를 근거로 보도한 것으로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유가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