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3월 16일(수)자 5면 '선녀바위 무속인 굿판 몸살' 제하 기사와 관련, (가칭)중구파월유공산악회는 "무속인들에게 대가성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선녀바위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해변 오염을 크게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컨테이너박스에 게첨한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은 중구청으로부터 승인받진 않았으나 행정당국의 계도활동을 돕기 위해 자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