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여행사, 출발 하루전 행사취소 이용자 피해
판매대행과정서 폭리 취해도 항공사 수수방관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할인혜택이 있는 단체 항공권 이용도 늘어나고 있으나 단체 항공권 요금이 들쭉날쭉해 단체항공권 구매 소비자들이 오히려 개인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표를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권 요금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항공사들이 가격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항공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들의 표판매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행사들이 단체 항공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횡포를 부려도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휴가철에 인천등산연합회 회원 36명은 모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중국 심양을 거쳐 백두산을 다녀왔다.

이들은 비행기표 15매 이상의 단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1매를 무료로 주는 이른바 '15 플러스 1 티켓'을 구입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기 하루 전날 여행사에서 행사 취소를 통보해와 할인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개인 이용자들보다 더 비싼 요금을 주고 항공권을 구입하는 피해를 당했다.

이들 회원들은 처음 예매했을 당시 1매당 46만8천원짜리 단체 항공권을 결국에 가서 52만원에 구매해 개인 항공권 49만8천원보다도 2만원 이상 비싼 요금을 물어야 했다. 즉 보다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하려다가 오히려 바가지를 쓴 셈이다.

이에 인천등산연합회는 해당 항공사에 항의를 했으나 항공사측으로부터 "단체 항공권 판매는 여행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회사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인천등산연합회 한 관계자는 "항공사에 단체 항공권 구매를 문의하자 항공사측에서 단체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해서만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해 여행사를 통해 단체항공권을 예매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권은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도 고지를 해야하는데 단체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데도 항공사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과 요금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여행사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항공사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사를 통해서만 단체 항공권을 구입해야하는 판매 방식도 불합리한 판매 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항공권 요금을 여행사에서 마음대로 정한다면 이득을 보기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덕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