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요청 절차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중 수원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오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과 관련해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문 대표를 구인해 조사한 뒤 기소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사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문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대표가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에 나섰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회기중 문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여부는 국회 동의를 받더라도 이달 말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 의원과 이 국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