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통상 및 검역당국은 법리체계 상의 충돌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가축법 개정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전망이다.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축법 개정안은 법체계 상 문제, 국제기준과의 충돌, 이해 당사국과 통상 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육류 수입위생조건은 장관에 권한을 위임한 고시 사항임에도 다시 그 내용에 대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과 기술적인 검역문제인 월령 규정을 고시의 상위법인 가축법에 담은 것이 헌법을 비롯한 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가축법상 수입위생조건은 (행정부가) 고시하도록 위임돼있는데 (개정안은) 그 운용에 있어 국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여야 합의안이 이미 고시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적용 대상에서 뺐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규제한다는 것이 한미간 합의 사항인데 이 시점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국회가 통제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차관은 "미국과 추가 협상을 거쳐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잠정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았는데 이것을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미국과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마련된 QSA의 종료 시점을 국회가 심의해 결정한다면 통상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축법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체계 상의 문제를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21일 오후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식품부는 그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