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 간부 8명이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의 일부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토지 감정평가 용역을 주는 대가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직 토공 경기동북부사업본부장 황모(55)씨를 구속하고 주공 인천지역본부장을 지낸 이모(55)씨 등 공기업 전.현직 간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6년 12월 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남모(43)씨로부터 인천 영종도 신도시 사업지구의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맡겨주는 대가로 4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올해 1월까지 감정평가사 20명으로부터 모두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 나머지 7명도 영종도나 경기도 김포 양촌지구, 고양 행신지구 등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을 빌미로 1인당 100만∼3천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기업 간부들 중 황씨 등 3명은 토공, 이씨 등 3명 주공, 김모(60)씨 등 2명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대다수가 지역본부장급 간부를 지냈다.

   이들은 해당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의 10% 가량을 주로 현금으로 받았으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토공은 2000년 10월부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왔으나 2003년 1월 토지보상법 시행을 계기로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시작한 이후 업체와 유착이 심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영종도 신도시 사업부지의 경우에는 토지 감정평가를 맡은 13개 업체가 모두 황씨 등 공기업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감정평가 용역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감정평가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토공 등으로부터 `얼마 정도로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압력을 받아 이에 맞춰 평가를 해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으나 실제 어느 정도로 평가액이 부풀려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 등이 `윗선'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남씨 등 감정평가사 3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