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0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소속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어 강좌 개설 및 여성교수 비율 등 조선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심사기준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포함됐고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간 균형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는 원칙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는 원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제주는 육지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관광 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낙후됐고 인구가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가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나 전북지역에 전남보다 많은 학생이 배정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광주권 4개 대학이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조선대가 별도로 낸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가 진행해 온 로스쿨 본인가 준비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전국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달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 본인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위해 현재 각 대학을 돌며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결정 당시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큰 문제가 없는 한 예비인가 결과 그대로 본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교과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 뒤 조선대와 영산대, 단국대 등 탈락한 대학들이 잇따라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이 예비인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조선대가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