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유명 상표의 차량용 DMB 안테나를 위조, 제작해 수도권 일대 카오디오 대리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9)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와 직원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남동구 만수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특허청 등록 상표인 `T-DMB' 안테나의 디자인을 위조한 차량용 DMB 안테나 3천개을 제조, 1개당 1만5천~2만5천원에 팔아 7천만~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상파 DMB 안테나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 받은 서울, 인천, 경기도 안산 일대의 카오디오 대리점과 중간 도매상을 상대로 `짝퉁' DMB인지를 알고 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