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7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관련, 정 사장의 변호인단이 해임 요구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이날 오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 변호인단은 백승헌 변호사와 박영주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정 사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