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 제정
#자전거 도시 어떻게 만들어 지나


7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럼 인천시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인천시는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럴경우 현재 파손되고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도로, 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기존의 자전거 도로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를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눈여겨 볼 것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재건축, 재개발 지역, 택지개발지역 등 일주 도로 및 내부 도로에 자전거 도로 설치가 의무화 된다. 행정 당국은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공공청사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와 정비소, 보관소 등을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대여 사업이다.자전거 관련, 민간 지원 사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저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다. 시민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날 지정도 눈여겨 볼 수 있다. 행정 기관이 이같은 조례안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시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가 바로 그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시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등 주요 시책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인천시의회, 인천시 담당국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시민단체 대표, 자전거 이용 공로자 등 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자전거 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드려면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등 실질적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 전담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추진본부 성격의 실질적인 집행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는 이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부평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가 설치돼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아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움직이고 있어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정책 집행을 견제, 시민 운동을 이끌 수 있는 대안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진석 박사는 "자전거 타기 운동은 자전거 도로, 주차장 설치가 능사가 아니다"며 "자전거를 타고 싶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만들기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 = 노형래기자(블로그)trueye·사진=박영권기자(블로그)p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