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민과 비농민을 법률로 갈라놓고 있는 호구(戶口·호적)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20일 호구제도가 당장 전면적으로 폐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류 부주임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가발전포럼에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모이고 상황에서 정부가 호구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인구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호구제도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주임의 발언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11.5규획)’의 최고과제인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호구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호구제도 폐지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준성특파원(블로그)jjs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