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관련한 민원처리과정이 일반인들과 시민단체에 전면 공개된다.

 이번 세무관련 민원처리과정 공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처리과정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세 심사청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에서 선임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사청구 분과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행정기관측 변호사와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심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충분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불공평한 진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행정사상 처음으로 이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8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리는 심사청구건

처리과정을 경실련과 YMCA, 여성단체 등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매

분기별로 권역별 순회 진행되는 심사청구위원회도 일반인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위주의 조세행정이

이뤄지도록 민원처리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의정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제기한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도발생 분양보증자 토지명의 변경의 건을 비롯,

14건의 민원이 처리된다.

 경기도는 이날 심의위원회에 앞서 42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을

벌였다.chju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