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과의 합병문제로 장기간 파업을 했던 한미은행이 카드론(마이너스대출) 고객들에게 사전상의 없이 만기연장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상환만기일보다 앞당겨 상환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1동에 사는 김모(남·42)씨는 지난 2001년 7월18일에 은행측의 권유에 의해 1천여만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대출을 받으면서 원하지도 않은 은행측의 강요에 의해 한미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은행측은 대출금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가 9.9%에다 매달 30만원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변동이자를 적용받아 3.5%가 인상된 12.5%로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높은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해 어쩔수 없이 매달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가운데 1년 만기연장을 앞둔 지난 13일 은행측으로 부터 만기연장시 10만원의 연장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은행측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를 했지만 은행측은 ‘연장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연장이 안돼니 만기일에 원금상환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연장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어 대출연장을 하지않겠다고 은행측에 통보하자 은행측은 만기일이 아닌 13일 당일날에 김씨의 예금계좌에서 1천여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해 버렸다.
김씨는 다음날 은행측에 ’만기일이 아닌 날짜에 상환 할 수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자 은행측은 ‘미안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13일은 한미은행이 합병문제로 불거진 17여일간의 장기간 파업이 종결돼 문을 연 첫날인데도 불구, 이같이 처리해 고객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모씨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들인데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놓고 대출자들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한미은행측 관계자는 “만기일이 남아있는데도 상환을 한 것은 미안하다”며 “연장수수료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병화기자>b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