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4일 악취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대상이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없어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악취배출업소 관리권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고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또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소멸되는 악취의 특성을 감안, 공기희석관능법과 함께 직접관능법을 추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악취배출업소 관리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시는 제출된 의견이 법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