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암동 4통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단의 실수로 수도권매립지 환경피해영향권역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피해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며 운영관리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암4통 환경보호 대책위원회(위원장ㆍ송춘규)와 주민들은 검암4통이 수도권 매립지 환경영향권역(반경 3㎞이내)내에 있는데도 선진엔지니어링측이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상지역에서 제외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일 인천지법에 냈다.

 대책위측은 소장에서 선진엔지니어링측이 지난 97년 12월 실측을 하지않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로 전산분석해 검암4통을 3㎞ 밖 지역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지적공사에 의뢰해 실측을 실시한 결과, 검암4통이 매립지 부지 경계로부터 2.5~3㎞ 거리내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운영관리조합은 검암4통 67세대에 세대당 7백20만원씩, 모두 4억8천9백여만원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검암4통지역은 매립지 경계지역으로부터 3㎞ 밖에 있는데다 종합환경영향 등급도 3등급으로 환경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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