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달부터 벌여 오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을 놓고 일부 정당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16일 “지난달 14일과 16일, 17일에 걸쳐 한나라당 연수지구당사 앞 도로에서 인천총선연대가 벌인 낙선 운동이 부정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등을 위반, 인천연수경찰서에 지난달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인천총선연대가 ‘서청원 탈옥 주도사건 부패정치인 퇴출 캠페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은 공직자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한 행위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 만큼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당에 대한 낙천운동과 개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천총선연대는 “지난달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에 서명했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벌인 것을 선거법 위반 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천총선연대는 “이번 고발로 한나라당이 구태 정당이요, 부패의 원조임이 드러났다”며 “황 의원이 낙선 1호 대상자임을 거듭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times.com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16일 “지난달 14일과 16일, 17일에 걸쳐 한나라당 연수지구당사 앞 도로에서 인천총선연대가 벌인 낙선 운동이 부정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등을 위반, 인천연수경찰서에 지난달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인천총선연대가 ‘서청원 탈옥 주도사건 부패정치인 퇴출 캠페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은 공직자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하는 것을 권유한 행위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는 만큼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당에 대한 낙천운동과 개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천총선연대는 “지난달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에 서명했던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벌인 것을 선거법 위반 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인천총선연대는 “이번 고발로 한나라당이 구태 정당이요, 부패의 원조임이 드러났다”며 “황 의원이 낙선 1호 대상자임을 거듭 밝힌다”고 역설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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