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법)시행령(안)과 관련해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근거 조항 마련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자칫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선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낙후지역의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은 낙후지역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군·구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개발보조금 도입 등 낙후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근거 조항 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행계획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정신청 권한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청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