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변형 식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돼 실용화됨에 따라 이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식품ㆍ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심사지침」을 입안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 지침은 입안예고가 끝나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식품 대부분이 안전성 자료 없이 수입됐으나 이번 심사지침의 마련으로 유전자변형 식품의 무절제한 수입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림부도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둔 상태여서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출자료에는 유전자재조합체의 이용목적 및 방법, 삽입 유전자의 일반적인 안전성 및 알레르기성, 예상섭취량,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유전자변형 식품도 이 지침에 따라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출된 자료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를 끝내고 규정에 맞지 않거나 인체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와 자료보완 내용이 불충분할때는 유전자변형 식품의수입이나 제조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