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원 서울등 수도권의 17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소재한 주유소와 세탁공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10개 업종, 3천6백76개 업소는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을 막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VOC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및 억제ㆍ방지시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고시하는 한편 연말부터 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 등 VOC는 호흡기로 들어가면 중추신경 등 주요기관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유발하는 위험물질이다.

 규정에 따르면 석유화학정제업(2곳) 저유소(40곳)는 99년말까지, 페인트제조업(20곳) 자동차제조업(2곳)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20곳) 기타 제조업(642곳) 자동차정비업(860곳) 지정폐기물처리업(20곳) 세탁시설(70곳)은 2000년말까지, 주유소(2천곳)는 2004년말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다만 VOC의 배출량이 적은 처리용량 30㎏미만의 세탁시설과 용적 5㎥미만의 자동차정비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또 고시시행 이후 신설되는 석유화학정제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등 4개업종의 시설은 VOC 방지시설을 완비토록 의무화했다. 나머지 6개 업종의 신규시설은 2000년 1월1일부터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로 석유화학제품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류 사용 때 배출되는 VOC의 배출량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면서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라 규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