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의 한번 들어오면 정년퇴임때 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시대가 종료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전국에서 사직을 권고한 공무원은 1만7천857명에 이르며 스스로 사직한 공무원은 2만8천626명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인사부는 업무에 태만하고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법령시행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고 업무에 맞지 않는 공무원은 스스로 사직하게 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는 공무원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02년사이 15만6천22명의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2년 일년에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천842명에 이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정부는 공무원권익 보장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고충신고제도 실시이래 각급 인사부처가 접수한 공무원 고충신고건수는 287건이며 이중 처벌을 철회하거나 철회건의를 한 건수는 2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