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역의원의 전체 의정활동비가 현행 매월 170만원에서 35.3% 대폭 인상된 230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뿐 아니라 기초의원의 전체 의정활동비도 현행 월 102만원에서 34.4% 인상과 더불어 보조활동비 20만원 신설에 따라 월 157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액은 광역의회의 경우 전체 49억원, 시도별 평균 3억700만원이 들고, 기초의회는 전체 230억원, 시군구별 평균 9천900만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기도 어려운데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해 시민의 반감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지방의원 유급직화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이중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와관련 “지난 7월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회기수당 등 모든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