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중첩된 수도권 규제에 대응, 독자 추진중인 기업여건 개선 사업이 본격화된다.도는 22일 오후 정창섭 행정부지사로 주재로 기업인의 입장에서 민원행정을 처리하는 민원감사 방향 전환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후속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시행가능한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도적 보완 등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이 필요한 정책은 세부계획을 수립, 조속히 시행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정부정책에 대응, 자립기반 강화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은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가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 민원행정 지연처리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민원감사 방향을 전환,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장 신·증설 업무처리시 부당한 규제나 행정편의적인 절차로 지연 처리하는 행위는 중점감사를 받는 반면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 처분된다.
 도는 이같은 민원감사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조만간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 및 일선 시·군에 공장설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애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공장등록지원센터 및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일선 시·군에 기업애로 옴부즈만을 자체적으로 선정, 도에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장건축총량제 운영에 따른 기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가 없는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확대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장총량 확대 및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신·증설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은 100%, 이후는 50% 감면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재 개편 작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구대서기자> kd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