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성의 광장’이 오는 12월 준공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인천시 여성의 광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키로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여성의 광장은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남녀평등도시 인천’의 구현과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여성교류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서면 및 전화로 여성정책과(☎032-440-2692)에 찬·반여부와 사유, 성명, 주소 등의 의견제시를 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치·운영 및 주요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사업별 이용정원 및 이용자의 범위, 이용우대, 교육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력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실 설치·운영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감면,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위탁사항과 이에 따른 관련사항 ▲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여성의 광장 관장에게 위임·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 등이다. <장지돈기자> jeedo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