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취업확인서 발급률이 저조, 경기도와 인천지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무더기 강제출국과 중소기업 인력공백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는 사정이 이런데도 취업확인서 발급 현황 파악 조차 않고 있는 등 외국인 노동자 출국 후 예상되는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22일 도와 경인지방노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50여일 동안 경기·인천지역 대상자 13만7천여명의 43.9%인 6만510명만 신청을 마쳤다. 이 가운데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5만8천2명(42.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는 전국의 외국인 근로자 40%가 분포하고 있는 도의 경우 합법화 대상자 12만5천여명의 41.6%인 5만2천51명이 발급받았으며 인천시는 1만2천797명의 대상자 가운데 5천951명(46%)이 취업확인서를 수령하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발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지역내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강제 출국되면서 안산시화공단 등 각 지역 공단에서 3D업종 영세기업들의 인력 공백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정이 이런데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취업확인서 발급 현황 파악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출국에 대비한 인력난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확인서 발급은 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할 일 이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비한 별 다른 도 차원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도 “아직까지 도에서 취업확인서 발급현황을 파악해 오지는 않았다”며 “시한이 끝나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문의해 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당초 취업확인서 발급절차 등이 까다로워 발급률이 저조하다”며 “인력파견 등 행정관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노력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인력 수급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