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무원 조례 발효 미혼확인서.신체검사 폐지
 오는 10월1일 이후에는 중국에서 결혼하기가 훨씬 간편해지게 될 것이다.
 복잡한 결혼 등기수속을 간소화하는 중국국무원 조례가 반포돼 10월 1일자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6장 22항으로 된 새 조례에 따르면, 22세 이상의 성인 남자와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은 오는 10월부터 신분증과 호구(戶口)만 제시하고, 결혼한 적이 없다고 쓰고 서명만 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새로 발효되는 ‘혼인등기 조례’는 무엇보다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미혼 확인서와 신체검사를 철폐했다.
 이전에는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미혼을 증명하기 위해 직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내야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촌민위원회의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했다.
 또 일부다처제를 막기 위해 민정부는 개인의 결혼기록이 담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번 결혼등기 법령의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검사의 철폐는 아직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혼전 신체검사는 결혼 후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결혼 등기제도의 간소화가 혼인의 급증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근래의 동거 및 독신주의 추세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중국여성연맹’통계에 따르면, 결혼 등기자의 숫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 1998년의 892만 쌍이 작년에는 786만 쌍으로 대폭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