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지역내 공공청사 입지규제 강화와 공업지역 물량 제한 정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신축과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문화, 군사, 정보통신, 관광, 체육, 예술, 의료 등의 17개 공공법인 가운데 무역, 금융,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 등 6개 법인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신규지정을 불허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6만㎡이내의 경우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도는 이러한 수정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공법인의 도내 입지가 원천봉쇄돼 도내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과 북부성장관리권역의 발전에 상당한 차질이 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에서 진행중인 이들 분야의 신축청사 건립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도는 또 이 법안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공업지역물량 범위 내에서만 지정을 허용함에 따라 오는 2011년 공업지역 수요 20.91㎢ 대비 10.3㎢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 산업의 집적화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수도권 과밀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주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의 입지규제 지역대상에서 도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정법 자체를 폐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일 건교부에서 도를 비롯해 행자부와 복지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도와 입장을 같이하는 지자체와 중앙기관과 협조해 도의 의지가 적극 반영될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